개인정보보호 법령 내용 |
개인정보보호법 [24조, 29조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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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
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..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▶ 제29조(안전조치의무)
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...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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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법_시행령 [21조, 30조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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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제30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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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법 안전관리 미비 시 처벌 및 벌칙 |
| 구분 |
주요내용 |
처벌 및 벌칙 |
개인정보의 안전관리 |
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 (제59조) |
5년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 |
| 개인정보의 훼손, 멸실, 변경, 위조, 유출 (제59조) |
5년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 |
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 유출변조 또는 훼손 당하거나 분실 |
2년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|
|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 (제24조, 제25조, 제29조) |
3천 만원 이하 과태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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